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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맞벌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자동신청 방법, 반기 정기 차이

by 뿌?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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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에 상관없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반기분 씩 1년에 두 번 신청해 지원금을 두 번으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을 수 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종교인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대상자를 122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영구적인 혜택은 아니며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해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영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입니다. 

제외대상은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입니다.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징 종사자는 작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특수직 종사자는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1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의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구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아래의 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반기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2021년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2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3.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참고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앞에서 말했듯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반기와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한 기록을 토대로 계산을 하여 다음 해 6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하는 것이 원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 저소득 직장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 신청이 됩니다. 작년에 일하고 얻은 근로소득과 재산,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작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 신청 때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에는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실업, 소득 증가 등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을 잃으면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이번 정기 신청 때 받을 금액(1년치)을 미리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 해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선정액의 35%를 단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십오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3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일에서 9월 15일 신청하여 2022년 12월 말 지급되었으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3년 3월 일에서 3월 15일 신청하여 2023년 유 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3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반기 신청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여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도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ARS 전화 또는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8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홈택스 PC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의 QR 코드를 이용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 PC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페이지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l/a/a/UTEWFLAA05.xml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받아 보니, 복잡해 보이네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고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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