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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튜버가 알려 주는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by 뿌?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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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온다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는다면? 

경찰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는 문자나 전화가 왔다면 평소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일이 없던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예고에 없던 고소를 당했다면 더더욱 패닉에 빠지겠죠.

문자피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스러워 경찰서에 전화를 해봐도, 경찰은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은 막연하게 조사가 잡혔다고 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흔하게 생깁니다. 막연하게 나는 잘못한 것 없이 결백하니까 잘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엄중한 상황인지 모르고 갔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결찰에게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 유튜버 현변tv변호사현창운 채널(링크)에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꿀팁을 알려줍니다.


만약 경찰에게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조사 일정을 최소 10일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은 피고소인의 이런 요청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정을 연기해서 방어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을 알기 위해 고소장을 받아내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공인 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변호사 유튜버가 알려 주는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로그인 후 공개 청구 탭에서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변호사 유튜버가 알려 주는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청구기관에서 기관찾기 입력창에 고소 관련 연락이 온 관할경찰서를 입력하고 기관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호사 유튜버가 알려 주는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팝업창이 뜨면 기관명 검색을 클릭하세요. 결과가 뜨면 해당 기관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신청 정보의 제목은 고소장 공개 청구로 하면 됩니다. 청구 내용은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확인하여 반갑고 오늘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고소장이 혐의 사실 부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공개 방법이나 수령 방법은 이메일로 받으려면 전자파 1 정보통신망 정보공개 포털을 선택해줍니다 만약 직접 수령을 원한다면 복제인화물과 원하는 수량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날짜를 최소 10일 이후로 연기해야 안전합니다. 

해당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10일 이내 회신 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 당일 날 공개정보 서류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정보 청구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굳이 변호사를 고용할 사안이 아니더라도 고소장을 확보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더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 조사일정을 잡기위해 연락이 온경우

1) 조사일정 미루기 - 최소 10일은 미뤄야함 2) 경찰이 피고소인인경우 친절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뤄야함 3) 조사 전 반드시 고소장 확보

2. 고소장 확보하는 방법

1) 온라인 -공인인증서, 정보공개 홈페이지> 청구신청 >연락온 관할경찰서 - 고소장 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 2020년 11월 23일 현재 

고소장 접수 내용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현재는 공개 청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ㅠㅠ 안 되면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청구를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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