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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간단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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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서 시행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진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시행입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여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파산면책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채무조정제도 장점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이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 상환을 정상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또 신청한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무액 기준으로 채권기관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 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면 월 상환액이 낮아져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

연체 전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이거나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 중이어야 하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로, 그중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 제외 사유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사채,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가입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받은 채무가 전체 채무의 20%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기 직전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도피ㆍ은닉한 경우, 도박ㆍ투기 등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캐피탈회사여도 협약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가입 금융회사인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내 개인채무조정 하위 협약가입 금융회사 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협약가입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무조정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서류로는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일 때 1년 이상의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사본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제출하고,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소득진술서를 위원회 양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마찬가지로 위원회 양식의 소득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그밖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보유 관련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등이 요구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https://www.ccrs.or.kr/debt/fastfreeWokrout/info.do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연결되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검색해서 접속하기를 추천합니다.)

상담전화 1600-5500  (+82-2-6337-200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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