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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슬기로운 직장생활 - 직장인 퇴사 이유, 이런 회사는 퇴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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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선배의 조언 

이런 회사는 믿고 거르자!


이력서 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이력서보다 너무 어려워요 >_<


막 사회초년생으로 입사를 준비하거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 회사가 맞나 의심되는 사람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며 글을 정리합니다. 


자기소개서인지 자소설인지 혼란스러운 글을 쓰느라 밤새워 많은 곳에 이력서를 내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어렵게 면접을 봤거나, 취직한 회사인데 기대와 다르게 회사생활이 너무 힘들다면? 적응을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건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업무에 익숙해지다 보면 괜찮을까 고민이 됩니다. 

또는 면접 볼 때 분위기가 좀 이상했는데 출근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사회생할 선배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믿고 걸러야 할 회사인지 확인해 봅시다.



1. 채용공고가 수시로 올라오는 회사

회사의 확장으로 직원을 모집하는지, 잦은 퇴사 때문에 직원을 모집하는지 의심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그 회사의 재무재표와 채용공고를 동시에 확인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는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인원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내내 구인 공고가 떠 있는 회사라면 입사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2. 입사율보다 퇴사율이 높은 회사

직원을 구해도 못버티고 그만두고, 기존 직원들은 부족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 때문에 결국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또 빠른 출근을 요구하는 회사는 업무량이 많거나 전임자가 그만 둬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나 전임자 없이 업무를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채용 공고 내에서 직원 수 추이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수나 전임자가 없는 회사

회사가 문제인지, 전임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업무나 환경이라면 퇴사자는 도망치듯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표는 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전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인수인계를 해 주고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신입이나 초보로 입사하면 업무를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주먹구구로 해야 하다 보니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 결과도 모두 신입인 본인이 떠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 경지에 오르지 않는 이상은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라떼는 말이야~" 이른바 '꼰대' 마인드 넘치는 면접관 또는 상사

면접관의 태도는 곧 회사가 직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와 그에 비해 적은 급여나 수당, 부적당 불합리한 업무나 지시 등을 내려, 당신이 해내기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를 집요하게 묻는 경우도 입사 거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퇴직 사유는 뻔한데 굳이 물어 보는 이유가 뭘까요? 님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끈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5. 가족 회사, 임원이 사원보다 많은 회사

회사에 일가친척이 모여있는 경우는 신입 직원에게 그들 모두가 "사장님" 같습니다. 업무 내내 감시받는 느낌을 받고 소외감을 느끼며 사내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리저리 휘말릴 수도 있다. 
또 이미 일가가 임직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오너의 가족이 업무 능력이 부족한 부서장이라면 그 업무 빈자리를 당신이 채워야 합니다.


6. 주업무보다 보조업무가 많은 회사

주업무가 많지 않아서 보조업무를 맡는 경우나 주업무와 보조업무의 비중이 8:2 정도면 무난합니다. 업무의 시각을 넓히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주업무만으로는 힘든 상황에서 어떤 것이 주업무인지 고민될 정도의 보조업무가 주어진다면, 이 보조업무가 내 경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어요Olenka Sergienko 님의 사진, 출처: Pexels



그밖에 의견들

- 합격 통지가 주말이나 업무 시간에 오는 경우는,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일상화하고 있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 퇴직금이나 수당 등이 연봉에 이미 포함된 경우인지 잘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계약했어도 무효입니다.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인의 소개로 입사한 직장은 회사 시스템이 엉망이거나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지인의 체면 때문에 퇴사를 망설이는 일도 생깁니다. 
- 또 근무하는 회사의 재무팀 직원들이 퇴사할 경우에도 유의해야 살펴봐야 합니다.
- 가족같은 회사라고 홍보하는 곳은 일할 때는 가족 월급은 남남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져서 사생활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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