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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휴직,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정부 지원까지 총정리!
요즘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 더 이상 ‘눈치보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일 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회사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부는 어디까지 지원해줄까요?
요약 📌 육아휴직, 회사가 얼마나 부담할까?✔ 중소기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거의 전액 정부 지원✔ 대기업은 출산휴가 최초 60일만 직접 부담 ✔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 ✔ 정부가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도 있어요:
➡ 자세한 정보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
1️⃣ 출산전후휴가 – 누가 부담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이 보장됩니다.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정부가 통상임금 100% 전액 지원 (월 최대 210만 원) - ✔ 대규모기업(대기업 등)
- 최초 60일: 사업주 전액 부담
- 이후 30일: 정부가 지원 (월 최대 210만 원)
❌ 대기업은 일부 비용을 반드시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 급여는 누가 주나요?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 ✔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
- ✔ 사업주는 직접 급여를 부담하지 않음
❌ 다만 인력 공백에 따른 간접 부담(대체 인력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사업주 지원금 – 총정리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첫 3개월: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중소기업 대상)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 원 지원 최대 3회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 |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자 대신 인력을 고용하면 월 120만 원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추가 수당 지급 시 월 20만 원 지원 |
✔ 모든 제도는 30일 이상 사용 시 신청 가능
4️⃣ 실제로 사업주는 얼마나 부담할까?
- ✔ 중소기업: 거의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
- ✔ 대기업: 출산휴가 초기 60일 정도는 직접 부담
- ✔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이 부담
❌ 육아휴직자 공백에 따른 대체 인력, 조직관리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5️⃣ 마무리하며
임신·출산·육아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 정부의 다양한 제도 덕분에, 사업주도 과거보다 훨씬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직원도, 사업주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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